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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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형변호사 작성일17-03-02 11:17 조회1,578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이민형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상해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다툼이 있었는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했는지 이고,
당시 피고인은 술이 너무 취해 세세한 기억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 피해자과 친분이 있던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른 목격자 진술이 이들의 진술과 다름을 확인하였고
증인 신청하여 3명의 증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본 변호인이 3명의 증인들에게 당시 사건 상황을 신문하던 중
3명 진술의 모두가 사건 상황과 맞지 않음이 드러났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무죄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피고인의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백을 했다면
무죄 선고를 놓칠 수 있었던 사안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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