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최근들어 학교폭력등을 중심으로 소년사건이 자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중 소년법에 의하여 만19세에 달하지 못한 경우 소년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비록 사건의 내용이 중하다 하더라도 개전의 가능성이 크면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 등을 통해 처벌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소년범과 부모의 교육 등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달리 전과기록에 남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만 14세이상부터는 강력범죄, 성매매알선, 성폭력 등의 경우 관대한 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정도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위치추적기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