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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을 중심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05%를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그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차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단속과정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시점, 단속시점, 측정시점이 불과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내에 완료되므로 달리 항변의 여지가 없이 측정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속현장의 사정에 의하여 음주운전시점, 단속시점, 측정시점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만약 측정치가 음주운전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할 경우 일부 항변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산결과 음주수치가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당사자는 매우 억울한 경우라 하겠고, 더욱이 술을 마시고 난 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우하향하는 곡선을 상정하여 계산하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수치상승은 당사자로서는 충분한 항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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