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가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 숙려기간이 지나고 법원에서 지정해 준 기일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요소는 당사자간의 슬하에
미성년 자녀에 관한 친권행사자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고려 후에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