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민사분쟁시 판결서를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언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분담할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기초는 소송물가액이 기준이고 소송물가액에 따라 아래(별표)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하여 변호사보수를 계산하고,
여기에 인지, 송달료, 감정비 등을 더한 후 판결서에 기재한 분담비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가(청구금액) 100,000,000원의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할 경우
4,400,000원 + (100,000,000원-50,000,000원) * 6/100 = 7,40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