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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
    일반적인 폭력의 상황에서는 형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법에 의하여 가정법원 판사가 요건심리를 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가족관계의 회복이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면 형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71
어제
394
최대
2,955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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