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시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무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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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형변호사 작성일17-12-01 10:20 조회1,572회 댓글0건본문
본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가 난 후 교통사고 조사팀이 출동하고 측정된 음주수치가 음주운전 단속수치를 초과하여 음주사고로 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이 비록 음주측정시 단속수치를 초과하였고, 사고에 까지 이른 것이어서 당연히 음주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구간(음주 종료 후 30~90분)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같은 상승구간에서 측정을 하였을 경우 측정된 음주수치가 곧 운전당시의 음주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의 경과를 역산하여 엄격한 계산을 하면 측정수치보다 현저히 적은 음주수치가 계산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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